Q.F-2-7 회사 그만두면 비자 유지돼요? 이직 준비 중이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0분 전
퇴사만으로 F-2-7이 바로 없어진다는 규정은 근거 자료에 없지만, 연장 신청 때 실직 상태이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만 연장되며, 3회째에도 소득요건이 미달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으로 변경됩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연장 신청 시점의 합산점수와 연간소득을 심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뉴얼은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자료에는 퇴사 즉시 자격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무직 기간은 다음 연장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연장 시점에 실직 상태인 경우
- 각서를 받은 뒤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 이 기간 동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 자격을 유지합니다.
- 3회째에도 소득요건이 미달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으로 자격변경이 허용되며, D-10은 최대 1년이고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유의사항
-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상장법인·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연장 대상이 됩니다.
- 쉬는 동안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하면 체류허가 불허(취소) 대상이 되므로, 임시 일자리도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관련 신고 의무와 기한은 제공된 근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취업 후 연장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합산점수와 연간소득 점수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연장이 불허되더라도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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