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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보증금과 예금, F-2-7 재산점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시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월소득이 낮아 재산점수로 보완하려 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시간 전

근거 지침에는 F-2-7 재산 항목의 배점과 평가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도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연장이 6개월씩 제한됩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점수제 우수인재(F-2-7) 연장 기준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과 점수표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체류기간은 합산점수와 연간소득점수 가운데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로 정합니다. 합산점수 기준은 130점 이상이면 5년, 120~129점은 3년, 110~119점은 2년, 80~109점은 1년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 부채를 빼는지에 대한 배점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산점수는 신청 시점의 점수표와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점수로 소득을 대신하기 어려운 이유

  • 지침은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따로 봅니다. 연장 신청 때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받은 뒤 6개월씩 2회만 연장합니다.
  • 3회째에도 소득 요건에 미달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 최대 1년)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예금·전세보증금 증빙 준비

  • F-2-7 연장에는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참고로 기타 장기(F-2-99) 지침은 자산 입증서류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예시로 듭니다. F-2-7에서도 이 서류들을 기본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인정하는지, 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는지는 근거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국내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체류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F-2)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F-2) / 체류자격 변경허가 (13) (체류 매뉴얼 F-2)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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