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농장이나 어선에서도 E-7-4 추천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농업 사업장도 E-7-4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종을 포함하며 E-9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과 사업장 요건은 신청 시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 E-7 기능인력 세부기준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의 대상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과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종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으로 정합니다. 이 직종은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농업 사업장도 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어선에서 일하는 E-10 선원취업자도 변경 대상 자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E-7은 E-9 자격에서의 변경을 제한하므로, 농장 E-9 근로자는 E-7-4 점수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해당 직원의 실제 업무가 선정된 3개 직종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 업종별 추천기관과 사업장 요건: 제공된 매뉴얼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 요건: 2026년 법무부 공고 기준 E-7-4는 연 2,600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으로 변경 사실이 반영됩니다.
전환 후 근무처 변경
전환 후 업종이나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환 전에 E-7-4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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