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어능력 증빙 유효기간은 얼마나 보나요? 만료되면 재응시가 필요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제공된 매뉴얼에는 E-7-4 한국어능력 증빙의 유효기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KIIP 이수증은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험 성적이 오래됐다면 최신 성적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체류·사증 매뉴얼 범위에서는 숙련기능인력(E-7-4) 한국어능력 증빙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E-7 직종별 기준을 보면 한국어능력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사전평가 점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등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직종은 KIIP 3급 이상 이수, 사전평가 61점 이상, TOPIK 3급 이상 가운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항공기(부품) 제조원처럼 KIIP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E-7-4 점수제에서 어떤 증빙을 몇 점으로 반영하는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는지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점수 반영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으로 인정되는 증빙
- KIIP: 단계별 이수증 또는 이수 확인 자료
- KIIP 사전평가: 평가 점수 확인 자료
- TOPIK: 급수가 표시된 성적증명서
- 세부 인정 범위와 배점은 E-7-4 점수 반영표 기준을 따릅니다.
취득한 지 오래된 경우
- KIIP 이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신청 시점 기준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TOPIK처럼 성적표에 유효기간이 적힌 시험은 그 기간이 지났다면 최신 성적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금 가진 단계나 급수보다 높은 점수가 점수제에 유리한지도 반영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 순서
- 보유한 이수증이나 성적표의 취득일,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 시점에 공고된 E-7-4 점수 반영표와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인정이 불확실하면 재응시나 상위 단계 이수로 최신 증빙을 마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8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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