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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 직전에 회사가 바뀌었어요, 경력 연속성은 어떻게 증명하죠?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숙련기능(E-7-4)
같은 업종으로 이직했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전·후 회사의 경력증명서와 퇴직·입사일, 직무 동일성, 급여 수준 자료로 공백 없는 합법 취업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세부 인정 기준은 숙련기능인력(E-7-4) 매뉴얼에 따라 판단됩니다.

체류 매뉴얼은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 취업 중인 사람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허가요건은 숙련기능인력(E-7-4) 안내매뉴얼을 따르도록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 직전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근무가 모두 합법 취업이었고 끊김 없이 이어졌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속성 입증에 쓰는 자료

  • 이전 회사의 퇴직일과 현재 회사의 입사일이 드러나는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 두 회사의 담당 업무가 같은 업종, 유사 직무임을 설명하는 직무 기술 자료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이력처럼 근무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급여와 추천 관련 확인 사항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연 2,600만원이므로, 이직 후 고용계약서의 급여가 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이직 전보다 급여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향된 자료는 숙련도와 경력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추천서 등 추가 서류의 대상과 발급 주체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E-7-4 안내매뉴얼로 확인합니다.

유의할 점

  • 이직 과정에서 근무처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합법 취업 기간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백 기간의 인정 여부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불허된 경우에는 부족한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8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E-7-4)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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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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