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신청 때 4대보험 공백이 있어요, 어떻게 보완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한 달 공백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백 사유와 전후 근무의 연속성을 서류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사람에게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허용합니다. 세부 허가요건은 숙련기능인력(E-7-4) 안내매뉴얼에 따르며, 점수제 평가로 E-9, E-10, H-2 자격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변경허가는 미리 받아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직 사이 4대보험 공백이 취업기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공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며, 공백이 합법적인 이직 과정에서 생긴 것임을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백 보완에 활용할 서류
- 공백 사유서: 퇴사 사유, 구직 경과, 새 근무처 입사 경위를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 퇴직·입사일 증빙: 이전 근무처 경력증명서와 새 근무처 고용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 공백 전후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과 재취득일로 공백 기간이 한 달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함께 점검할 사항
- 이직 당시 근무처 변경이 정해진 절차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연 2,600만원입니다.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으면 기능인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불허되는 경우에는 지적된 사유를 보완한 뒤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8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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