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전환 서류 정리·번역 대행도 맡길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가능합니다.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등록된 대행기관(행정사 등)에 맡길 수 있으며, 점수 사전진단, 서류 체크리스트, 번역 정리, 접수 보조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는 외국인과 고용주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은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과 교육이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는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평가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점수 산정과 서류 구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행 범위
- 점수 사전진단: 현재 체류자격, 근무 이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와 부족 항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체크리스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한글 또는 영문 작성),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진,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설립 서류, 납세증명서 등을 정리합니다.
- 번역·확인: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번역과 함께 확인 절차를 점검합니다.
- 접수 보조: 신청서 작성과 제출, 보완 요청 대응을 돕습니다.
미리 확인할 점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이며, 고용계약서에 급여총액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 쿼터와 접수 일정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8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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