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동일업종 경력 인정, 같은 회사 다른 공정도 포함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같은 공장 안의 공정 이동은 근무처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경력이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동일업종 경력 인정 여부는 업종과 담당직무를 종합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점수제 평가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제도이며,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공정만 이동했다면 근무처가 바뀐 것이 아니어서 근무 이력 자체는 이어집니다. 다만 E-7 매뉴얼은 직종별 경력을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동한 공정이 같은 업종의 기능 업무로 연결되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 이동 경력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경력 인정을 위해 정리할 내용
- 직무기술·공정 설명: 공정별 담당 업무, 사용 설비,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업무 연속성: 공정 이동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같은 업종의 기능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고용보험 이력 일치: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과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급여 요건 확인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른 연 2,600만원입니다.
- 고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상여·수당의 포함 여부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허된 경우
- 경력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라면 공정별 직무 자료와 이력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8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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