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여·연장수당 포함 연소득, E-7-4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입니다. 상여·연장수당의 반영 여부와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기본급만으로 부족하다면 상여 지급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평가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직종입니다. 세부 체류관리는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기준에 따릅니다. 2026년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연 2,600만원입니다. 다만 제공된 매뉴얼에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연소득에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항목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낮고 상여가 큰 경우 유의점
- 기본급만으로 연 2,600만원에 못 미치면, 상여·수당의 인정 여부가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거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확정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처럼 근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금액도 같은 이유로 인정 범위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정리 방법
- 근로계약서: 기본급, 상여의 지급 시기와 금액, 각종 수당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급여 내역: 실제 지급액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이를 점검합니다.
- 요건이 부족해 불허되면, 임금 조건을 보완한 뒤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세부 산정 방식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8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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