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다음엔 F-2나 영주권까지 갈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E-7-4 이후 거주(F-2)나 영주자격(F-5)으로 가려면 단계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E-7-4에 적용되는 기간·소득·한국어 요건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점수제 평가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체류관리는 별도의 숙련기능인력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거주(F-2)나 영주자격(F-5)으로 옮기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E-7-4에서 F-2-7이나 F-5로 가는 구체적 요건은 이번에 확인한 매뉴얼 범위에 없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로와 거주 기간
- 매뉴얼은 점수제 거주(F-2-7)를 거쳐 점수제 영주(F-5-16)로 가는 단계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F-2-7 특례를, F-2-7로 3년 이상 체류하면 F-5-16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특례는 E-7-S 대상이므로 E-7-4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사이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같은 법 제25조)를 받아 합법 체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한국어 요건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이며, 먼저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 E-7-S 특례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을 요구하고, 품행 등 점수제 외 요건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F-2·F-5 단계의 소득·한국어 기준은 신청 시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동반
- 본인 체류자격이 바뀌면 동반 가족의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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