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R 신청 방법, 지자체 추천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제공된 지침에는 E-7-4R 참여 지자체와 추천 창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무지 지자체 공고와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체류 매뉴얼 E-7의 도입 방법에 따르면,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에게 자격변경이 허용됩니다. 다만 지역특화형인 E-7-4R의 참여 지자체 목록, 추천 신청 창구, 거주·근무 지역 요건은 이번 근거 지침에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시점의 법무부·하이코리아 공지와 해당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지자체와 추천 확인 방법
- 현재 근무 중인 공장이 있는 시·군·도의 외국인 정책 담당 부서 공고에서 참여 여부와 추천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관련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거주 지역과 근무 지역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는 해당 공고의 기준을 따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 신청 시 기본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고용계약서: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1일 및 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 고용주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자체 추천서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임금과 심사 참고사항
- 2026년 일반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지역특화형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업체에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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