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회사 추천, 우리 공장은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회사 추천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소수점 올림)에서 가능하고, E-7-4 고용 인원은 국민고용 인원의 30%(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 50%) 이내입니다.
고용기업 추천 한도
-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최저임금 이상 받는 내·외국인
- 상시근로자의 20% 범위, 소수점 올림. E-9·E-10 고용 기업은 최소 1명. 예: 100명이면 최대 20명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 추천 후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나 불법고용이 생기면 추천권 박탈, 5년간 추천 불허
사업장 고용 허용인원
-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 50%), 소수점 올림. E-9·E-10 고용 기업은 최소 1명(특례 대상 2명)
- E-7-4·E-7-4R 외의 E-7·E-9·E-10·H-2·F-2·F-4·F-5·F-6는 외국인 인원 산정에서 제외
- 기본 요건: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
추천 요건과 절차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
- 대상 직원은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불가피한 이직은 이전 근무 합산)
- 대표자가 추천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신청 때 추천서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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