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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4 비자 가족 초청, 아내랑 아이 데려오려면 소득 얼마 돼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숙련기능(E-7-4)
E-7-4로 바꾼 뒤에 아내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데요, 소득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E-7-4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한국어 요건 유예로 전환했다면 2년 안에 요건을 채워야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초청 근거

  • 동반(F-3)은 D-1~E-7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며 E-7-4도 포함
  • E-7-4 배우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전문직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대상으로도 명시

한국어 요건과 가족초청

  • E-7-4는 한국어 외 요건을 갖추면 한국어 요건을 한시 유예(2026.12.31.까지)받아 전환 가능
  •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해야 하며, 못 채우면 가족초청 불가,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가족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혼인·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자 확인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 주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해외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F-3 사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현행 매뉴얼 발췌에서 수치로 확인되지 않아, 재정능력 입증 수준은 신청 전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3 동반(해당자,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한국어 요건 유예와 가족초청 제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숙련기능(E-7-4)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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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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