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비자 가족 초청, 아내랑 아이 데려오려면 소득 얼마 돼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E-7-4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한국어 요건 유예로 전환했다면 2년 안에 요건을 채워야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초청 근거
- 동반(F-3)은 D-1~E-7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며 E-7-4도 포함
- E-7-4 배우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전문직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대상으로도 명시
한국어 요건과 가족초청
- E-7-4는 한국어 외 요건을 갖추면 한국어 요건을 한시 유예(2026.12.31.까지)받아 전환 가능
-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해야 하며, 못 채우면 가족초청 불가,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가족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혼인·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자 확인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 주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해외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F-3 사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현행 매뉴얼 발췌에서 수치로 확인되지 않아, 재정능력 입증 수준은 신청 전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