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2 동포도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가능합니다. E-7-4 신청 대상에 H-2가 포함되어,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와 점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point E74는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자는 광역지자체 추천 시 해당)
- 현 근무처와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이상 E-7-4 계약(2026년 기준)
- 1년 이상 근무 중인 회사 대표의 추천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평균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H-2 동포의 다른 선택지
- 재외동포(F-4) 변경: 동포 입증서류가 국내 발급 또는 시스템 확인 가능하면 국내 변경 가능. F-4는 단순노무가 제한되지만 H-2로 취업개시 신고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영주(F-5-14):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등에서 같은 업체에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기술·기능 자격 취득 또는 본인 연소득 전년도 GNI 70% 이상
- H-2 신규 사증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로 중단되어 기존 체류자의 전환 경로 점검이 중요합니다.
E-7-4는 회사와 지역 조건에 묶이는 대신 2년 단위 체류가 안정적이고, F-4는 업종 제한 안에서 직장 선택이 자유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체류 이력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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