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9 E-7-4 차이, 바꾸면 가족 초청이랑 체류기간이 어떻게 달라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E-7-4는 고용계약 범위에서 1회 2년씩 체류하고 가족을 동반(F-3)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E-9은 1회 3년, 취업기간 최장 4년 10개월에 가족 장기 초청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항목별 비교
- 체류기간: E-9은 1회 상한 3년,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최장 4년 10개월 / E-7-4는 1회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로 연장
- 가족: E-9은 배우자·미성년 자녀 장기 초청이 원칙적으로 불가 / E-7-4는 동반(F-3) 초청 가능, 배우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일부 취업 가능. 단 한국어 유예 전환자가 2년 안에 요건을 못 채우면 가족초청 불가
- 사업장 이동: E-9은 고용노동부 절차에 따른 근무처 변경 / E-7-4는 사전허가, 휴·폐업·임금체불 등 사유나 이적동의 필요
- 장기 경로: 매뉴얼은 E-9에서 E-7-4를 거쳐 장기거주(F-2-99)로 가는 사례를 예시로 두고, 일반영주(F-5-1)는 E-7 등으로 5년 이상 체류에 E-7은 학사 이상 학위가 필요합니다.
전환 요건(K-point E74)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와 회사 추천
-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이상 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2026년 기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평균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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