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R 근무처 변경, 회사가 문 닫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회사가 휴·폐업하면 E-7-4도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E-7-4R은 지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거주하는 조건이 있어 그 지역 안의 새 근무처를 찾아야 합니다.
숙련기능 점수제(E-7-4) 종사자는 근무처를 바꾸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직종입니다. 회사 휴·폐업은 매뉴얼이 정한 대표적 사유입니다.
허가 사유와 서류
- 사유 입증: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입증서류(부가세신고서 등) 중 1종
- 원 고용주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계약조건 위반,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제출 제외
- 새 회사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에 준해 고용업체 요건과 허용인원 확인
- 수수료: 근무처 변경 허가 12만원(2026년 기준)
E-7-4R의 지역 조건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은 추천 지자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거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됩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는 변경 후 3년 이상 취업·거주 조건과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를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추천 지역 안의 새 근무처를 먼저 찾고, 지역 밖 이동은 관할 출입국과 지자체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특례
2026년 6월 법무부 발표로 휴·폐업, 부당처우 등 불가피한 이직은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E-7-4R에도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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