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9로 4년 넘게 일했는데 E-7-4 숙련기능인력 될 수 있을까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고용계약, 1년 이상 근무 기업 추천을 갖추고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K-point E74 점수제로 E-9·E-10·H-2 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신규 비자 발급 대상 아님).
기본 요건(모두 충족)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무
-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기업 대표의 추천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점수 기준
- 최근 2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50점, 5,000만원 이상 120점
- 한국어: TOPIK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50점, 4급·4단계 이상 120점
- 나이: 27~33세 60점이 최고
- 가점: 고용기업 추천 50점,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 30점, 3년 이상 근속 20점 등
벌금 300만원 이상, 조세 체납, 불법체류 3개월 이상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한국어 외 점수가 150점 이상이면 한국어 보완 조건의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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