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비자 연장, 같은 회사 계속 다녀야 연장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같은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옮기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장은 1회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로, 고용 유지·소득·회사 납세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E-7-4 연장은 E-7 연장 기준에 따라 고용 관계와 임금, 회사의 정상 운영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장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연장 6만원, 2026년 기준)
-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증명(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원보증서(E-7-4는 제출 대상)
-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 납부내역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하는 요건
- 1회 부여 기간 2년 이내,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부여. 신원보증 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2년을 받을 수 없음
- 임금: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 한국어 요건 유예로 전환한 사람은 최초 연장(2년) 때까지 보완해야 하며, 못 하면 6개월만 부여
-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전환했다면 2년(비수도권 특례 전환자는 3년) 해당 지역 거주 의무
회사를 옮기는 경우
E-7-4는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 직종입니다. 휴·폐업, 임금체불, 경영악화 증빙이나 원 고용주 이적동의(계약기간을 채운 경우 면제)와 새 회사 요건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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