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불허 났어요, 점수는 넘었는데 왜 떨어졌고 다시 낼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점수와 별개로 벌금 300만원 이상,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거나 회사 요건·서류가 맞지 않으면 불허됩니다. 상시 접수라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 외에 보는 항목
- 제외 대상(최근 10년): 벌금 3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 조세 체납(완납하면 신청 가능)
- 감점: 벌금형,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이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
회사 쪽 문제
- E-9·E-10·H-2를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이 아님
- E-7-4 고용이 국민고용 인원의 30%(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 50%) 초과
- 회사 세금 체납, 추천 인원(상시근로자 20%) 초과
서류 불일치 사례
- 평균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자료로 계산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가 2년 지나 무효
- 사전평가 41점 이상이어도 구술 점수 미달로 0단계 배정이면 불인정
-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음
- 계약서에 연봉 2,600만원과 2년 근무 조건 누락
재신청: E-7-4는 연중 상시 접수라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점수 재계산과 서류 수정을 함께 마친 뒤 접수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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