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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4 연봉 기준, 얼마 이상으로 계약해야 신청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7분 전조회수 0
숙련기능(E-7-4)
회사에서 E-7-4 추천을 해준다는데요,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지금 월급으로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7분 전

2026년 기준 E-7-4는 고용계약서상 연봉이 연 2,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현재 월급에 12개월을 곱한 연간 급여총액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계약 조정이 필요합니다.

E-7 체류 매뉴얼은 저임금 편법 인력 활용을 막기 위해 연간 급여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를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고, 일부 직종은 해당 직종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의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연간 급여총액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연봉 산정과 확인 방법

  • 기준은 고용계약서에 적힌 월 급여총액과 연봉입니다.
  • 매뉴얼은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과 월간 근무시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현재 월급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연 2,60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 전에 계약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업종별 차이와 제출 서류

  • E-7-4 점수제 직종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입니다.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 연장 심사에서는 고용주의 납부내역증명으로 정상 영업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합니다.

점수제 소득 항목과의 관계

최소 임금요건은 점수와 별개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점수제 소득 항목의 구간과 배점은 제공된 근거에 없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숙련기능(E-7-4)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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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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