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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4 체류기간 한 번에 몇 년씩 나와요? 계약기간이랑 맞춰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1
숙련기능(E-7-4)
E-9에서 E-7-4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받으면 체류기간이 몇 년씩 나오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제공된 지침 범위에서는 E-7-4의 1회 체류기간 연수나 근로계약기간과의 연동 방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E-7-4)에 대해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기준 참조'라고만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번 근거 자료에는 E-7-4로 변경할 때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연수, 근로계약기간과 맞추는 방식, E-7-4R과의 차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E-7-4를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평가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직종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부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체류기간 부여 기준 확인 방법

  • 1회 부여 기간과 근로계약기간 반영 여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기준과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E-7-4R: 이번 근거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 E-7-4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할 때 확인할 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이며, 급여가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매뉴얼상 제출서류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일반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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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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