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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4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점수 요건과 준비 순서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숙련기능(E-7-4)
지금 E-9로 일하고 있는데 E-7-4로 바꾸고 싶어요. 어떤 요건을 봐야 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E-9로 일하는 중이라면 숙련기능 점수제 평가를 거쳐 E-7-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2026년 임금요건, 고용기업 추천과 허용인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는 원칙적으로 E-7 변경이 제한되는 자격이지만, 체류 매뉴얼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에서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으로 변경을 허용합니다.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본 점수 항목의 배점과 합격 점수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 가점·감점과 제외 대상

  • 가점: 추천, 현 근무처 3년 이상 계속 근무, 과거 10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관련 국내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감점(10년 이내, 최대 50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사실,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 제외: 벌금 100만원 이상, 조세 체납(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등

고용기업 요건

  •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이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이며 중복 시 하나만 인정합니다.
  •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은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이며,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 이내입니다.
  •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준비 순서

  1. 제외 대상 해당 여부와 임금요건을 확인합니다.
  2. 회사의 허용 인원을 확인하고 고용기업 추천을 받습니다.
  3.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가점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후 2년 안에 한국어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만 부여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 (사증 매뉴얼 E-9)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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