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점수 요건과 준비 순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E-9로 일하는 중이라면 숙련기능 점수제 평가를 거쳐 E-7-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2026년 임금요건, 고용기업 추천과 허용인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는 원칙적으로 E-7 변경이 제한되는 자격이지만, 체류 매뉴얼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에서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으로 변경을 허용합니다.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본 점수 항목의 배점과 합격 점수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 가점·감점과 제외 대상
- 가점: 추천, 현 근무처 3년 이상 계속 근무, 과거 10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관련 국내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감점(10년 이내, 최대 50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사실,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 제외: 벌금 100만원 이상, 조세 체납(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등
고용기업 요건
-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이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이며 중복 시 하나만 인정합니다.
-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은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이며,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 이내입니다.
-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준비 순서
- 제외 대상 해당 여부와 임금요건을 확인합니다.
- 회사의 허용 인원을 확인하고 고용기업 추천을 받습니다.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가점 증빙을 준비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후 2년 안에 한국어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만 부여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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