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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10 선원도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숙련기능(E-7-4)
어선에서 E-10으로 일한 지 몇 년 됐는데요, E-9 말고 선원 비자도 E-7-4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가능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E-9뿐 아니라 E-10, H-2에서도 점수제 평가를 거쳐 자격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종, 경력,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에 대해,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규정합니다. 일반 E-7 자격변경에서는 E-10이 변경 제한 대상이지만, E-7-4는 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경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E-7-4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경력 기준

  • 대상 자격: E-9, E-10, H-2 체류자가 점수제 평가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력 기준: 매뉴얼은 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 취업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3년 9월 25일 개선 시행).
  • 세부 판단: 선원 근무 기간이 경력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선 업무가 선정된 3개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숙련기능인력(E-7-4) 안내매뉴얼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임금과 업종 요건

  • 2026년 임금요건: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E-7-4는 연 2,600만원입니다.
  • 대상 직종: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에 한정됩니다.
  • 추천 기관: 업종별 추천 기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E-7-4 안내매뉴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2. 기본적으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점수 입증서류, 추천서 등 추가 서류는 E-7-4 안내매뉴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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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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