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10 선원도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E-9뿐 아니라 E-10, H-2에서도 점수제 평가를 거쳐 자격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종, 경력,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에 대해,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규정합니다. 일반 E-7 자격변경에서는 E-10이 변경 제한 대상이지만, E-7-4는 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경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E-7-4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경력 기준
- 대상 자격: E-9, E-10, H-2 체류자가 점수제 평가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력 기준: 매뉴얼은 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 취업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3년 9월 25일 개선 시행).
- 세부 판단: 선원 근무 기간이 경력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선 업무가 선정된 3개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숙련기능인력(E-7-4) 안내매뉴얼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임금과 업종 요건
- 2026년 임금요건: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E-7-4는 연 2,600만원입니다.
- 대상 직종: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에 한정됩니다.
- 추천 기관: 업종별 추천 기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E-7-4 안내매뉴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본적으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점수 입증서류, 추천서 등 추가 서류는 E-7-4 안내매뉴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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