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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E-7-4 신청 늦은 거 아니에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8시간 전조회수 1
숙련기능(E-7-4)
E-9 만료가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이제라도 E-7-4를 준비하면 되는지, 시간이 부족한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8시간 전

만료 전이라면 지금 준비해도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잔여 체류기간 요건과 추천서 소요 기간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고,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평가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도 심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아야 하므로, E-9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서류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E-9 잔여 체류기간 기준이나 추천서 발급 소요 기간의 구체적 수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사항

  • E-9 잔여 체류기간 요건: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
  • 추천서 등 사전 절차 일정: 발급 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문의
  • 임금요건: 2026년 E-7-4 기준 연 2,600만원(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으면 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만료 전 신청 원칙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서류가 일부 늦어질 것 같다면, 준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갖추어 만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가 임박했을 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출국기한이 통지됩니다.
  •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3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숙련기능(E-7-4)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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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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