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았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지침상 운영되는 제도이며,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감경 기준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기간 혜택은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관리 지침에는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신고'가 별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국금지 기준에서도 '자진출국 하려는 출입국사범'에게는 1단계 낮은 입국금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예: 입국금지 1년 대상은 유예), 이 감경 기준 자체는 특정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는 것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의 추가 혜택은 시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단속에 적발된 사람
- 형사범, 중대 법 위반사범
-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보호일시해제 중 소재불명이 된 사람: 정상적인 입국금지 기준 적용
입국금지 유예 대상
- 만 17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일 기준)
- 국민의 배우자
- 외국국적동포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달라지며, 기간이 길수록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현재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여부와 혜택 내용: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
- 출국 예정일 기준 사전신고 시기와 준비 서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 확인
- 본인의 불법체류 기간과 처벌 이력에 따른 입국금지 적용 여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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