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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결혼비자, 자진출국하고 결혼비자로 다시 올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사귀는 사람이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 상태예요. 결혼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진출국 뒤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고, 혼인을 성립시킨 다음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한 사증이어서 본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사증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와 입국규제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입국규제 업무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기간을 준용해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매뉴얼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어렵고, 출국과 규제기간 경과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자진출국: 출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 등 처분을 정리하고 출국합니다. 범칙금 액수는 초과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입국규제 기간 확인: 체류기간 초과 정도, 자진출국 여부, 위반 이력에 따라 규제 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출국 시점에 확인합니다.
  3. 혼인 성립: 한국과 상대방 국적국 양쪽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순서와 서류는 국적국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사증 신청: 규제기간이 지난 뒤 본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 심사에서 보는 점

  • 입국규제 해당 여부와 과거 체류 이력
  • 초청인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 연 25,195,752원
  • 혼인의 진정성과 교제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과거 불법체류 이력은 사증 심사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규제기간이 지났더라도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 및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상 취학 의무 > 제13조(취학 의무) ① (보조 매뉴얼 공통)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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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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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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