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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신고부터 출국까지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가족이 있어요. 스스로 출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출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고, 사범심사를 받은 뒤 출국합니다. 범칙금과 입국 제한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체류관리 지침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 자진출국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친 뒤 출국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출입국 업무 안내에도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으로 바로 가기보다 사전신고와 심사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신고 방법과 준비

  • 신고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또는 하이코리아의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를 이용합니다.
  • 신고 시기와 출국 전 기한: 운영 기간과 기한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준비서류: 본인 신분 확인 서류와 출국 일정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목록은 신고 시점 공지 또는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범칙금과 입국 제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출국명령과 함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금액은 시행규칙의 범칙금 양정기준과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범칙금은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이 경우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2).
  • 향후 입국 제한 여부와 기간은 체류 이력과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출국 당일과 유의사항

  1. 사범심사 결과 받은 서류와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기한 안에 출국합니다.
  2.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별도의 범칙금 대상이 되므로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신고 없이 머무르다 적발되면 보호조치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종 시행 제도 기타 조사 및 자진신고 관련 등 조세 등 체납 (보조 매뉴얼 공통) / ○ 완전출국자 - (확인방법) 체류기간, 고용계약 만료여부, (보조 매뉴얼 공통) / ❍ All POE applications are subject (보조 매뉴얼 공통) / 범칙금의 양정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1)) /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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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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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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