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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국명령서 받았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고 뭘 준비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출국 기한이 언제인지, 그 전에 처리할 게 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출국기한은 받은 출국명령서에 적힌 날짜이며, 그 안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하면 기한 전에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기존 체류자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할 의무만 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한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기한 날짜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받은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출국하기

  •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확인하고, 그 날짜 이전으로 항공권 등 교통편을 확보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출국 시 출국명령서를 함께 지참합니다.
  •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귀국보험 수령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신청

  • 사유: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 방법: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항공편 사정 자료 등)를 첨부해 기한 전에 관할 관서에 제출
  • 기간: 교통편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 유예 기간 중에도 체류자격은 없으며 출국 의무만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재입국을 고려할 때

  • 기한을 넘기면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상태가 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재입국 제한 여부와 기간은 근거 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6. 출국기한의 유예 가. 법적 근거 ○ 시행규칙 제33조 (보조 매뉴얼 공통) / ⑩최종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번호 ⑪출국예정일 년 월 일 ⑫출국 (보조 매뉴얼 공통) / 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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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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