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국명령서 받았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고 뭘 준비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출국기한은 받은 출국명령서에 적힌 날짜이며, 그 안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하면 기한 전에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기존 체류자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할 의무만 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한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기한 날짜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받은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출국하기
-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확인하고, 그 날짜 이전으로 항공권 등 교통편을 확보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출국 시 출국명령서를 함께 지참합니다.
-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귀국보험 수령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신청
- 사유: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 방법: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항공편 사정 자료 등)를 첨부해 기한 전에 관할 관서에 제출
- 기간: 교통편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 유예 기간 중에도 체류자격은 없으며 출국 의무만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재입국을 고려할 때
- 기한을 넘기면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상태가 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재입국 제한 여부와 기간은 근거 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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