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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고용 벌금, 모르고 채용했으면 사장도 처벌받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가게에서 외국인을 썼는데 알고 보니 불법체류였어요, 모르고 채용해도 사장이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범칙금은 1명·3개월 미만 기준 300만원부터입니다.

처벌 기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
  • 제94조 제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칙금 기준(시행규칙 별표 8): 1명 기준 3개월 미만 300만원, 3~6개월 5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2년 900만원, 2년 이상 1,100만원
  • 인원이 늘면 가중되어 최고 3,000만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같은 기준 적용(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제외)

적발 후 절차와 다른 불이익

  • 출입국 조사 후 범칙금 통고처분,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할 정도면 고발
  • 범칙금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일부터 1년, 500만원 이상이면 3년간 외국인 초청(사증발급인정서)이 제한될 수 있음

채용 전 확인 방법

  • 외국인등록증 원본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그 자격이 해당 업무 취업을 허용하는지 확인(D-2는 시간제 허가, H-2는 허용업종, F-4는 제한직업 등)
  • 판단이 어려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제102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10.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1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비자 내비게이터(주요 법 위반 사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 자료(Ver 2022.1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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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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