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자 고용 벌금, 모르고 채용했으면 사장도 처벌받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범칙금은 1명·3개월 미만 기준 300만원부터입니다.
처벌 기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
- 제94조 제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칙금 기준(시행규칙 별표 8): 1명 기준 3개월 미만 300만원, 3~6개월 5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2년 900만원, 2년 이상 1,100만원
- 인원이 늘면 가중되어 최고 3,000만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같은 기준 적용(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제외)
적발 후 절차와 다른 불이익
- 출입국 조사 후 범칙금 통고처분,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할 정도면 고발
- 범칙금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일부터 1년, 500만원 이상이면 3년간 외국인 초청(사증발급인정서)이 제한될 수 있음
채용 전 확인 방법
- 외국인등록증 원본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그 자격이 해당 업무 취업을 허용하는지 확인(D-2는 시간제 허가, H-2는 허용업종, F-4는 제한직업 등)
- 판단이 어려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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