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진출국 후 재입국, 불법체류였는데 몇 년 지나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재입국 가능 시점은 불법체류 기간, 범칙금 처분, 출국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입국규제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후 출국한 외국인의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불법체류 기간, 자진출국 여부, 범칙금 처분과 납부 여부, 출국명령·강제퇴거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공개된 일률 기간표가 없어 개인별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출국이 유리한 이유
- 단속으로 강제퇴거되면 이후 각종 체류 심사에서 오랫동안 결격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영주자격 심사는 강제퇴거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법무부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예: 2022.11.7.~2023.2.28.).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은 새 사증 심사를 거치며, 재외공관은 입국금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했다면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되, 입국규제가 남아 있으면 규제 해제 판단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자진신고 단계에서 받는 처분(범칙금, 입국규제 유예 여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재입국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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