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 이탈 신고, 회사가 신고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회사 신고만으로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재불명 확정과 체류허가 취소 절차를 거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되므로, 그 전에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과 사유 소명을 서둘러야 합니다.
체류관리 지침은 이탈 신고 직후의 외국인을 '소재불명자로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소재불명이 확정되어 최종 체류허가가 취소된 외국인을 '불법체류 상태'로 구분합니다. 즉 회사 신고만으로 곧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체류허가 취소를 거쳐야 체류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소재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은 출국 후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진행 절차
- 허가 취소 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출석일 7일 전까지 사유와 일시, 장소를 통지합니다.
-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본인에게 송부가 안 되면 청사 게시판에 공시송달하고,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 상태와 소재불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에 상담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상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 신청,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결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출국을 원하는 경우
- 소재불명 확정 전, 체류기간 만료 전에 완전출국하면 사범심사 없이 처리되며 확인서 제출과 외국인등록증 반납이 필요합니다.
- 체류허가가 취소된 뒤에는 사범심사 후 출국 조치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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