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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출국했는데요, 지금 입국이 막혀 있는지 비행기표 사기 전에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네,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에 방문 신청하면 입국규제 여부와 규제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 문의가 기본입니다.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과 법무부 입국규제 안내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국이 규제된 사람은 일정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제 여부와 규제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사기 전에 먼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규제 여부 조회 방법

  • 신청 장소: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해외의 재외공관(방문 신청)
  • 본인 신청: 신분증과 신청서
  • 가족 신청: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확인서류(호구부 등 외국서류 포함),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
  •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국내 대리자가 신청하려면 내방상담으로 안내됩니다.

규제기간 산정과 해제

  • 입국금지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2013년 11월 1일부터 규제기간 종료일 24:00 기준으로 전산에서 자동 해제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종료일 이전에 연장 조치됩니다.
  •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입국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일시해제 가능 여부는 재외공관에 문의합니다.

규제 해제 뒤 사증 신청과 유의점

  • 입국 가능 여부와 사증발급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에서 안내합니다.
  • 사증 심사에서는 신청인이 입국규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므로, 규제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 없이 출발하면 입국 단계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과거 출국명령 등 처분 이력이 있으면 체류자격별로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1개월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조 매뉴얼 공통) / -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보조 매뉴얼 공통) / < 「초・중등교육법」상 취학 의무 > 제13조(취학 의무) ① (보조 매뉴얼 공통)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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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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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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