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진출국 전에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출국 전에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출국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라는 문제와 밀린 임금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지므로, 임금 정산은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고 체류 문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 상담 경로
- 체불 임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또는 고용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기록 등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됩니다.
출국만기보험 수령 방법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며, 출국사유 중 자진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는 최종 사업장, 출국예정일, 출국 교통편을 적고, 귀국보험(신탁) 수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출국 일정과 정산 순서
- 체불 임금 상담과 자료 정리
- 출국예정신고서 제출
- 수령 계좌 등 확인 후 출국 일정 확정
- 출국 후 지급 여부 확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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