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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기준, 체류기간 하루만 넘겨도 불법체류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비자 만료일을 착각해서 며칠 지나버렸어요. 이것도 불법체류가 되는 건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네, 체류기간이 끝난 날 다음부터는 하루만 넘겨도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미루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범심사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을 착각했더라도 연장허가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허가 없이 체류하는 상태가 됩니다. 법무부 지침도 체류기간 도과 후를 불법체류 중으로 보고 있으며, 초과한 일수가 짧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과 체류 후 처리 방식

  •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자진출국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범심사를 받은 뒤 출국 조치됩니다.
  •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금액과 감면 여부는 초과 기간, 위반 동기,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방문 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더 지체하지 말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는 편이 단속되는 경우보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을 착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전쟁, 감염병 확산, 국경 폐쇄 등으로 본인 잘못 없이 출국이 막혔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합니다.
  4.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출국해야 하는지는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완전출국자 - (확인방법) 체류기간, 고용계약 만료여부, (보조 매뉴얼 공통) /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라) 체류기간 또는 출국유예기 (보조 매뉴얼 공통) /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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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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