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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진출국 프리미엄 대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동행·통역과 비용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절차가 복잡해 공항 동행을 원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프리미엄형은 기본형의 사전 준비와 서류점검에 더해 출국 일정 조율, 공항 동행, 현장 통역 지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용은 인원과 사안을 검토한 뒤 안내합니다.

자진출국은 현재 체류 상태와 출국 사유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체류허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출입국 보조 매뉴얼은 민원인이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종결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허가 심사 중에 부득이하게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인의 체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본형과 프리미엄형의 차이

  • 기본형: 체류 이력 확인, 사전 준비 사항 안내, 제출 서류 점검
  • 프리미엄형: 기본형 범위에 더해 출국 일정 예약 조율, 공항 동행, 현장 통역 지원
  • 공항 동행은 절차가 낯설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께 적합합니다.

비용과 공적 수수료

  • 대행 비용은 유형과 인원에 따라 달라지며, 요건 검토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 그 밖의 허가 수수료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미리 확인할 점

  • 진행 중인 체류허가 신청이 있다면 '체류허가 등 신청 취하서'를 제출할지 확인합니다.
  • 취하할 때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심사수수료를 제외한 서류가 반환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체류허가 신청 취하 시 업무처리 절차 ❍ 민원인이 서류보완 (보조 매뉴얼 공통)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 대행과 인천공항 동행을 합니다. 비용은 1인 30만원(기본형), 40만원(프리미엄)입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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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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