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자진출국,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신고 대행과 공항 동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출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행정사 등 대행기관의 서류 준비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감면이나 입국금지 완화 여부는 신고 시점의 공고와 관서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국규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위반 사실에 따라 입국규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준비를 도울 수 있고, 행정사 등 대행기관의 서류 준비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준비
- 여권과 출국 항공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관할 관서 확인: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등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입니다.
- 사전신고 혜택: 범칙금 감면, 입국금지 완화 같은 혜택의 내용과 기간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밀린 임금: 출국하면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정리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뒤 입국규제 확인
- 입국규제는 규제기간 종료일 24시 기준으로 전산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 규제 여부와 기간은 출입국관서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신분증과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이 조회할 때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 탄원서를 내더라도 입국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재입국과 사증 발급 가능 여부는 재외공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 대행과 인천공항 동행을 합니다. 비용은 1인 30만원(기본형), 40만원(프리미엄)입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