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범칙금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납부는 어떻게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범칙금 감면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위반 동기,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납부는 통고처분에 따르며,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과에 따른 범칙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통고처분으로 부과합니다. 금액과 감면 여부는 사안별로 정해지며, 일률적인 감면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뉴얼은 과태료·범칙금 부과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예컨대 난민신청자 지침에서는 신청 사유, 범칙금 부담 능력, 불법취업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위반자도 개인 사정을 소명하면 관서가 이를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감면 판단과 자진출국
- 감면 여부와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며, 경제 사정이나 위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자진출국하려는 출입국사범은 입국금지 기준을 1단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경은 범칙금 감면이 아니라 입국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 단속에 적발된 사람, 형사범, 중대 법 위반사범은 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통고처분서에 안내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납부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 카드 납부 시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5조의2).
미납 시 불이익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체류 관련 허가 심사에서 범칙금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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