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권 잃어버렸는데 자진출국 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8시간 전
여권을 잃어버려도 자진출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하려면 먼저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증명서 등 여권을 대신할 여행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에는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체류허가가 취소되어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친 뒤 출국 조치합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출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국하려면 국적국이 발급한 여행문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사례에서도 출국을 위해 주한 대사관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나오며, 발급 여부와 소요기간은 국적국 대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먼저 할 일
- 주한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발급 요건과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사관이 신원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자진출국 신고와 출국 절차
- 여행문서를 확보한 뒤,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과 제출서류를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여행문서와 출국 항공권(예약 확인서) 등을 준비해 신고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합니다. 범칙금 부과나 이후 입국 제한 여부는 체류 이력에 따라 관서가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 여권 없이 공항으로 바로 가면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행문서 발급을 먼저 마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출국 시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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