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진출국 후 재입국 준비, 경위서 작성은 어떻게 쓰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경위서에는 체류기간을 넘긴 경위, 반성과 재발방지 계획, 입국 목적과 국내 연고, 재정·직업 계획을 사실대로 쓰고, 다른 제출서류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입국 사증 심사에서는 과거 체류 이력과 입국 목적, 재정능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침은 단기간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재입국자에 대해 과거 사증신청 때 낸 재정능력 서류가 본인의 것인지, 사증발급만을 위해 만든 허위서류인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연수 지침도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경위서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다시는 체류질서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서류로 뒷받침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위서에 담을 내용
- 체류초과 경위: 언제부터 왜 체류기간을 넘겼는지 날짜 순서대로 사실만 적습니다.
- 반성과 재발방지: 법 위반을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체류기간 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입국 목적과 국내 연고: 방문 목적, 초청인이나 가족 등 국내 연고 관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 재정·직업 계획: 본국의 직업, 소득, 체류 비용 마련 방법과 귀국 일정을 적습니다.
서류 일관성 점검
- 경위서 내용과 신청서, 재정 서류, 초청 서류의 날짜와 사실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재정 서류는 실제 본인의 소득과 잔고를 보여주는 자료로 준비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체류자격이라면 초청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초청인 서류도 같은 내용으로 맞춥니다.
유의할 점
입국 제한 여부와 기간, 사증 발급 여부는 위반 기간과 출국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재외공관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불허되면 그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 대행과 인천공항 동행을 합니다. 비용은 1인 30만원(기본형), 40만원(프리미엄)입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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