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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 공항 가기 전에 뭘 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자진출국
불법체류 중인 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데요, 공항 가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사전신고한 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출국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가 시행되어,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던 방식은 폐지됐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간

  •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에 신고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온라인 신고를 마치면 관서 방문 없이 출국 당일 공항으로 이동

준비할 것

  • 유효한 여권(없거나 만료됐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먼저 발급)
  • 출국 항공권 예약 내역

범칙금과 입국금지

  • 법무부는 자진출국자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시 운영
  • 2020년 7월부터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 면제 혜택 부여
  • 범칙금 자체 면제는 정부가 따로 공고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만 적용(예: 2022.11.~2023.2.)
  • 혜택은 단속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함

기한을 놓치면 출국 일정이 꼬일 수 있으니 항공권을 잡은 직후 신고하세요. 케이비자 자진출국 대행은 1인 30만원(기본), 40만원(프리미엄)이며 부가세와 범칙금은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스템(자진출국제도·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immigration.go.kr)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온라인 시행 안내(2020.3.5.) (법무부 moj.go.kr)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2022.11.24.) (법무부 immigration.go.kr)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자진출국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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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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