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 공항 가기 전에 뭘 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사전신고한 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출국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가 시행되어,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던 방식은 폐지됐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간
-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에 신고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온라인 신고를 마치면 관서 방문 없이 출국 당일 공항으로 이동
준비할 것
- 유효한 여권(없거나 만료됐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먼저 발급)
- 출국 항공권 예약 내역
범칙금과 입국금지
- 법무부는 자진출국자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시 운영
- 2020년 7월부터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 면제 혜택 부여
- 범칙금 자체 면제는 정부가 따로 공고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만 적용(예: 2022.11.~2023.2.)
- 혜택은 단속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함
기한을 놓치면 출국 일정이 꼬일 수 있으니 항공권을 잡은 직후 신고하세요. 케이비자 자진출국 대행은 1인 30만원(기본), 40만원(프리미엄)이며 부가세와 범칙금은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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