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벌금 얼마예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체류기간 초과 범칙금 기준액은 1개월 미만 50만원, 1~3개월 100만원, 3~6개월 200만원, 6개월~1년 500만원입니다(2026.1. 개정 기준).
초과 기간별 기준액(시행규칙 별표 7, 2026.1.23. 개정)
- 1개월 미만: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 1~2년 1,000만원, 2~3년 1,500만원, 3~5년 2,000만원, 5~7년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연장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법 제25조)의 기준입니다. 청장 등이 나이, 동기, 납부능력, 위반횟수를 보고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허가 없이 일한 사실 등 다른 위반이 있으면 그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진신고와 감면
-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내면 입국금지 면제 혜택(2020.7. 시행)
- 범칙금 면제는 정부가 공고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시행 여부 확인
납부 방법
통고처분 때 함께 받는 범칙금납부고지서로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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