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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학위는 끝났는데 갈 곳이 애매한 그 몇 달,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시간을 벌어 주는 다리를 펼쳐 봅니다.
졸업 가운을 벗자마자 체류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이 뒤늦게 압니다. "일단 취업부터 되면 비자는 알아서 풀리겠지"라고 미뤄 뒀다가, 학위과정이 끝나는 순간 갈 곳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때 한국에 남아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다리가 바로 D-10 구직비자입니다. 오늘은 D-10-1 일반구직부터 D-10-2 기술창업 준비까지, 점수제와 체류기간, 그리고 D-2에서 D-10을 거쳐 E-7으로 가는 실제 흐름을 정리합니다.
🔑 핵심 답변D-10은 한국에서 취업(E-1부터 E-7)이나 기술창업을 준비하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구직 활동 비자입니다. 크게 일반구직(D-10-1)과 기술창업 준비(D-10-2)로 나뉘고, 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경력 등을 합산하는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취업 자체가 아니라 구직을 위한 체류이므로, 근로계약이 확정되면 E-7 같은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점수 커트라인과 체류기간 상한은 2025년 하반기에 개정되어 왔으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10은 이름 그대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게 해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아직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취업 자격(E-1 교수부터 E-7 특정활동까지)이나 기업투자(D-8) 같은 정식 자격으로 넘어가기 전 준비 기간을 열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체류자격 구분표와 법무부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자격과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D-10은 전문 인력이나 학위 소지자의 구직을 위한 자격이라, 비전문 분야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E-9이나 방문취업 성격의 H-2와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D-10의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E-1부터 E-7에 이르는 전문 취업 또는 기술창업이며, 그 준비 단계를 합법적인 체류로 감싸 주는 것이 이 자격의 핵심 기능입니다.
D-10은 세부 목적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D-10-1 일반구직은 국내외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이 취업(E-1부터 E-7)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D-10-2 기술창업 준비는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D-8-4 기술창업 등)을 준비하는 경우로, 창업이민 지원 제도인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같은 D-10이라도 심사에서 보는 항목과 점수 체계가 다르므로, 본인이 취업 쪽인지 창업 쪽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갈래를 나누는 이유는 심사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전문 일자리를 얻을 만한 역량이 있는가"를 학력과 경력으로 보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기술성과 사업 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D-10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제출하는 서류와 심사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서류를 모으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D-10만 받으면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되나요?"아닙니다. D-10은 취업을 허가하는 자격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자격입니다.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려면 채용이 확정된 뒤 E-7 등 취업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D-10 상태에서 허용되는 경제활동은 뒤에서 설명할 인턴이나 시간제취업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D-10-1 일반구직의 핵심은 점수제입니다. 기본 골격은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국내 취업 경력이나 연수 경험, 관련 자격 같은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총점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항목에서 최소 점수를 확보해야 하고 그 위에 총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즉 나이나 어학처럼 가점을 채우기 쉬운 항목만으로 총점을 맞췄더라도, 학력 같은 기본 축이 약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배점과 커트라인 숫자가 자주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D-10 점수 체계와 체류기간 규정은 2025년 하반기에 손질되었고, 총점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달라지는 구조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점 몇 점이면 통과"라는 식으로 특정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에 실린 배점표를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학력, 연령, 어학 점수를 본인 상황에 맞춰 배점표에 대입해 예상 점수를 뽑아 보고,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어학 성적이나 국내 경력으로 보강하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항목별로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학력은 점수제의 뼈대로,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연령은 특정 연령대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라 젊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등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로 증명하며, 반영 폭이 커서 점수를 끌어올리기 좋은 항목입니다. 여기에 국내 취업이나 연수 경력, 국내 유명 대학 졸업 여부, 관련 분야 자격 같은 요소가 가점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어학 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메워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와 해외 대학 졸업자는 출발선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 정규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학위와 국내 체류 이력, 한국어 환경 노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 D-2에서 D-10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자연스럽습니다. 해외 대학 졸업자라면 학위 인증과 어학 증빙을 더 촘촘히 챙겨야 하고, 경우에 따라 대상 요건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배점표에 본인 상황을 대입해 예상 점수를 뽑아 보는 과정이 첫 단추입니다.
💡 실무 팁: 점수가 애매할 때 먼저 챙길 항목어학은 단기간에 올리기 가장 현실적인 항목입니다.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는 점수 반영 폭이 크니, 커트라인 근처라면 어학 성적을 먼저 끌어올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학위와 국내 체류 이력에서 유리한 편이므로, 졸업 직후 공백을 만들지 않고 바로 신청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D-2 유학 | D-10 구직 | E-7 특정활동 |
|---|---|---|---|
| 목적 | 정규 학위과정 수학 | 취업 또는 창업 준비(구직) | 확정된 전문 분야 취업 |
| 일자리 필요 여부 | 불필요(재학이 요건) | 불필요(찾는 중) | 고용계약 필수 |
| 급여 근로 | 시간제취업 허가 범위 내 | 인턴, 시간제취업 등 제한적 허용 | 해당 직종 정규 근로 가능 |
| 심사 방식 | 입학 허가, 재정 능력 | 점수제(학력, 연령, 어학, 경력) | 직종, 학력, 경력, 급여 요건 |
표에서 보듯 세 자격은 성격이 뚜렷이 다릅니다. D-2 유학비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의 자격이고, D-10은 그 학교를 나온 뒤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자격이며, E-7은 일자리가 확정된 뒤의 자격입니다. 유학에서 취업으로 곧장 건너뛰기 어려울 때 그 사이를 메워 주는 것이 D-10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이 취업으로 안착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는 D-2에서 D-10을 거쳐 E-7으로 이어지는 3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목적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서, 순서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체류 공백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배우는 자격에서 찾는 자격을 거쳐 일하는 자격으로 옮겨 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D-2 재학 중 졸업이 다가오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D-10을 받습니다. 국내 정규 학위과정을 최근 일정 기간 안에 마친 졸업자라면 유학에서 구직으로 변경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D-10을 받은 뒤에는 이력서를 돌리고 면접을 보며 취업 자리를 찾고, 필요하면 아래에서 설명할 인턴이나 시간제취업으로 경력을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와 함께 E-7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의 규모, 직종 코드,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E-7 요건에 맞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떤 취업 자격이 본인 직무에 맞는지는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정리를 함께 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D-2 자격은 재학이 근거이므로 졸업과 동시에 그 근거가 사라지고, D-10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자격이므로 채용이 되면 E-7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각 단계 사이에 체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자격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역산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졸업 직전은 논문과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라, D-10 변경 준비를 뒤로 미루다가 체류만료일이 코앞에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유학생이 반드시 D-10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 중이나 졸업 직후에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D-2에서 곧장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10은 어디까지나 취업 자리를 아직 못 정한 사람에게 구직 시간을 벌어 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상황에 따라 D-10을 거칠지, 바로 E-7으로 갈지를 판단하면 되고, 둘 중 무엇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채용 진행 정도와 회사 요건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 D-2에서 E-7까지, 단계별 준비 체크리스트· D-2 재학 중: 졸업 예정 시점 확인, 성적과 어학 성적 관리
· 졸업 전후: D-10 점수제 예상 점수 계산, 체류자격 변경 신청
· D-10 기간: 구직 활동, 필요 시 인턴이나 시간제취업으로 경력 보강
· 채용 확정: 회사 서류 확보 후 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 각 단계 사이 체류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공백 방지
D-10은 한 번에 무기한으로 주는 자격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부여하고 구직 활동이 이어지면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부여하는 기간과 전체 체류의 상한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부여 기간은 점수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한 번에 받는 기간과 전체 상한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는 그동안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지원 내역, 면접 기록, 인턴이나 시간제취업 이력, 어학 성적 향상 같은 자료가 성실한 구직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활동 없이 기간만 소진했다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활동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총 체류상한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D-10은 무기한으로 구직만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전체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이 다가오는데도 취업이나 창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체류를 이어갈 근거가 약해지므로, D-10을 받은 순간부터 상한까지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은 기간이 넉넉하다고 미루기보다, 초반부터 목표 직종을 좁혀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D-2에서 변경한 경우와 애초 D-10으로 들어온 경우는 적용되는 상한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경로에 맞는 상한을 확인해 두세요.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D-10의 1회 부여 기간과 총 체류상한은 2025년 하반기 개정으로 이전보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월 수와 점수 구간별 부여 기간은 개정 시점과 관할청 운영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청 안내에서 확정 수치를 확인하세요.
D-10은 구직 자격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쌓도록 인턴과 시간제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인턴은 앞으로 취업하려는 분야, 즉 E-1부터 E-7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실무를 익히는 활동을 뜻합니다. 다만 한 기업에서 계속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인턴 활동 기간에 상한이 정해져 있어, 무기한으로 같은 회사에 인턴으로만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할 출입국청에 활동을 신고하거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작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턴은 단순히 경력을 채우는 수단을 넘어, 그 회사에서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턴으로 실무 역량을 보여 준 뒤 그 회사에서 E-7 채용 제안을 받아 자격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고를 때도 앞으로 E-7으로 이어질 만한 전문 직종인지, 회사가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시간제취업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구직 활동을 이어가도록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직을 보조하는 활동이지, 정식 취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허용 시간과 업종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라도 사전에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용 범위를 넘는 취업은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D-10 기간에 문제를 만들면 이후 E-7 변경 심사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으니, 눈앞의 아르바이트보다 자격 전체의 흐름을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취업만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려는 사람을 위해 D-10-2 기술창업 준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트랙은 창업이민 지원 제도인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창업 교육 이수나 지식재산권 확보 같은 준비 과정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즉 D-10-1이 취업 점수제라면, D-10-2는 창업 준비 정도를 보는 별도 점수 체계를 씁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굳이 양자택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학위 과정에서 만든 기술이나 연구 성과가 있다면, 취업 자리를 찾으면서 동시에 창업 트랙의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트랙은 준비하는 서류와 평가 항목이 확연히 다르므로, 어느 시점에는 본인의 방향을 정해 그에 맞게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업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오아시스 교육 이수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서둘러 준비 실적을 쌓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D-10-2로 창업을 준비하다가 사업 계획이 무르익고 요건을 갖추면, 기술창업 분야의 기업투자 자격인 D-8-4 등으로 변경해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 교육 이수 실적이 준비의 핵심이므로, 취업 트랙과는 준비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D-10-2와 오아시스 요건을 기준으로 서류를 모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D-10-1 일반구직 신청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 표준 규격 사진, 그리고 학력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나 학위증입니다. 여기에 점수제 평가에 필요한 증빙이 붙는데, 한국어 능력을 보여 주는 TOPIK 성적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국내 체류와 경력을 보여 주는 자료, 구직 활동을 이어갈 재정 능력을 보여 주는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부 목록과 서식은 신청 유형과 관할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목록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순서는 점수 계산을 먼저, 서류 수집을 나중에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배점표로 예상 점수를 뽑아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어학 성적을 보강하거나 경력 증빙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점수가 넉넉해진 시점에 졸업증명서와 어학 성적표 같은 핵심 서류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를 먼저 다 모아 놓고 나서야 점수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D-10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배점표로 예상 점수 계산, 기본항목 최소 점수와 총점 커트라인 동시 충족 확인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해외 학위는 인증 절차 확인)
· 한국어 증빙(TOPIK 등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구직 활동을 이어갈 재정 능력 증빙
· 현재 체류만료일과 D-10 변경 신청 가능 시점 확인
· 창업 준비라면 D-10-2와 오아시스 요건으로 서류 방향 전환
D-10은 시간이 정해진 자격이라,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D-10 기간 안에 채용을 확정해 E-7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목표 직종과 회사 규모를 E-7 요건에 맞춰 좁혀 지원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아무 곳에나 넓게 지원하기보다, 본인 전공과 학력이 E-7 직종 코드에 부합하는 자리를 골라 집중하는 편이 전환 성공률을 높입니다.
구직 활동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D-10 연장 심사에서는 성실한 구직 활동이 근거가 되므로, 지원한 회사와 면접 일정, 인턴 이력, 어학 성적 향상을 정리해 두면 연장 신청 때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취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상황도 대비해, 본인이 창업 트랙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다른 체류자격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도 열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D-10은 요건 자체는 분명한 편이지만, 준비가 어긋나 발급이 늦어지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졸업과 체류만료 사이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학위과정이 끝나면 D-2 자격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졸업 전에 미리 D-10 변경을 준비하지 않으면 체류가 붕 뜨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점수 계산을 낙관적으로만 해 두는 것입니다. 배점표를 본인 서류에 정확히 대입하지 않고 대략 넘겠거니 하다가 기본항목 최소 점수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간제취업이나 인턴을 허용 범위 밖에서 하다가 적발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D-10 연장이나 향후 E-7 변경에까지 불이익이 미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건이라도 사전에 허용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세 번째로 흔한 문제는 서류의 유효기간과 최신성입니다. 졸업증명서나 어학 성적표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 너무 일찍 떼어 두면 접수 시점에 다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급받은 학위나 경력 서류는 인증이나 번역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놓치면 접수 자체가 미뤄집니다. 서류는 접수 일정에 맞춰 역산해 준비하고, 해외 서류는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D-10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점수 부족인지, 서류 미비인지, 자격 대상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수가 모자랐다면 어학 성적을 보강하거나 국내 경력을 추가해 점수를 올린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서류 미비였다면 누락된 증빙을 채워 재신청하면 되고, 대상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았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다른 자격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의 사유를 겨냥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D-10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내외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이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D-10-1로,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D-10-2로 신청합니다. 세부 대상 요건은 학위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배점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정규 학위과정을 최근 일정 기간 안에 마친 졸업자라면 D-2에서 D-10-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졸업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체류 공백 없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졸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 변경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분야에서의 인턴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시간제취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한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과 전체 활동 기간, 시간제취업의 허용 시간에 상한이 있고, 사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시작 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 커트라인과 부여 기간은 2025년 하반기에 개정되어 왔고, 총점 구간에 따라 부여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정 숫자를 외우기보다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배점표에서 본인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력, 연령, 어학, 경력을 배점표에 대입해 예상 점수를 산출한 뒤 부족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D-10 기간에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와 함께 E-7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회사의 요건, 직종 코드,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E-7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지원 단계부터 E-7 요건에 부합하는 직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회사 서류를 갖춰 체류만료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졸업은 다가오는데 점수 계산도, D-10에서 E-7까지의 일정도 막막하다면, 케이비자에서 본인 학력과 경력에 맞춰 신청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구직 활동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체류자격 구분표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사증발급 및 점수제 배점 안내)
· 법무부(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창업이민(OASIS) 안내※ 점수제 배점과 체류기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3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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