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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기술창업비자(오아시스) 총정리

2026.10.06

D-8-4 기술창업비자(오아시스) 총정리

통장 잔고가 아니라 특허와 점수로 한국 창업에 입장하는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투자금 0원이어도 길은 열려 있어요.

글 · 이상욱 대표 행정사 (케이비자, 법무부 인가 출입국 대행기관)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결국 큰돈부터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기술창업 쪽은 생각보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 머릿속의 기술과 특허"를 점수로 환산해 비자를 주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D-8-4 기술창업비자와 오아시스(OASIS) 제도입니다.

🔑 핵심 답변D-8-4는 기업투자(D-8) 비자 안에 있는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투자금 규모가 핵심인 D-8-1과 달리, 학사 이상 학위나 특허·지식재산권 같은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이 법무부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즉 오아시스(OASIS)의 점수제입니다. 교육 이수, 지식재산권, 창업 준비 활동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으로 D-8-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 커트라인과 배점은 개정이 잦으니 접수 전 오아시스(www.oasisvisa.com)와 하이코리아에서 현재 기준을 꼭 맞춰 보세요.

한국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사업 모델을 검토하는 외국인 창업자, D-8-4 기술창업비자

Q. D-8-4 기술창업비자, 대체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이 "창업비자" 하면 돈을 많이 들고 들어와야 하는 D-8 기업투자 비자를 떠올립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D-8 안에는 세부 유형이 나뉘어 있고, 그 가운데 D-8-4가 바로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핵심은 자격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D-8-1이 "얼마를 투자했는가"를 본다면, D-8-4는 "어떤 기술과 역량으로 창업하는가"를 봅니다.

이 차이가 생긴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있습니다. 자본은 부족해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 인재를 한국 창업 생태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8-4는 투자금 대신 학력, 특허, 창업 교육 이수, 사업 준비 상태 같은 요소를 종합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뼈대가 되는 제도가 오아시스(OASIS) 창업이민 점수제입니다.

한 가지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D-8-4는 "창업비자"라는 별도의 독립 코드가 아니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체류자격증이나 등록증에는 D-8로 표기되고, 그 안에서 세부 분류가 기술창업으로 관리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D-8-1에 적용되는 기업투자의 큰 틀(법인 운영, 사업 실체 심사 등)은 D-8-4에도 비슷하게 작동하되, 진입 관문에서 투자금 대신 기술과 점수를 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실무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진입 문턱의 성격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금 요건은 한번에 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자에게는 높은 벽입니다. 반면 기술과 점수 중심의 D-8-4는 "지금 당장 큰돈은 없지만, 쓸 만한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는 창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물론 그만큼 기술과 사업의 연결, 창업 실체를 서류로 설득하는 준비가 촘촘해야 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특허만 있으면 자동으로 나온다?"특허나 지식재산권은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아시스는 여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라, 특허 외에도 학력, 교육 이수, 창업 실체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또한 특허가 실제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술은 있는데 사업 실체가 비어 있는" 경우가 보완 요청을 받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D-8-4, D-8-1, D-10-2 한눈에 비교

세 자격은 자주 헷갈립니다. 모두 창업·투자와 연결되지만,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구분D-8-4 기술창업D-8-1 기업투자D-10-2 기술창업준비
핵심 심사 기준기술력·점수(오아시스)투자금·법인 출자창업 준비 활동
성격창업 실행 단계투자 기반 사업 운영창업 전 준비 단계
법인 설립설립 또는 설립 진행 필요법인 설립·투자 등록설립 전, 준비 허용
수익 활동가능(사업 운영)가능(사업 운영)불가(준비만)
누구에게기술·특허 보유 창업자자본 투자형 창업자아직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아직 특허 출원과 사업 모델을 다듬는 단계라면 D-10 구직비자 계열의 D-10-2 기술창업준비로 시작해 기반을 쌓고, 법인 설립과 창업 실체가 갖춰지면 D-8-4로 자격을 바꾸는 경로가 자연스럽습니다. 자본이 넉넉하고 투자 중심으로 가려면 D-8-1이 맞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짚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Q. 누가 D-8-4 대상이 되나요?

대상의 큰 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 다른 하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진행 중인 창업자여야 합니다. 즉 "기술 또는 학력"이라는 입장권과 "실제 창업"이라는 실체, 이 둘이 맞물려야 합니다.

자격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체류자격 분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세부 운영은 법무부의 창업이민 정책과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로 구체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건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학위 인정 범위,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평가, 창업 교육 이수 요건 등은 해마다 손질됩니다.

학위 경로를 생각한다면 몇 가지를 미리 짚어 두면 좋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받은 학위인지 해외 학위인지, 전공이 창업 아이템과 연관되는지, 학위증이 인증·번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입니다. 학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과 경력이 사업의 기술성을 뒷받침하는 서사로 이어질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창업자가 관련 플랫폼을 만든다면, 학력과 사업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지식재산권 경로라면 "어떤 권리를, 어느 단계까지"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허는 등록이 가장 강력하지만 출원 단계도 의미가 있고, 실용신안과 디자인권도 아이템 성격에 따라 유효한 자산이 됩니다. 핵심은 권리의 명의와 사업 주체가 일치하거나 적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특허를 근거로 삼으려면 정당한 실시권이나 양도 관계가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실무 팁: 내 기술을 "점수 언어"로 번역하기심사는 서류로 말합니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허 등록·출원 번호, 학위증, 창업 교육 수료증, 법인 등기, 사업계획서처럼 증빙 가능한 형태로 정리될 때 점수가 됩니다. 신청 전에 내가 가진 자산을 오아시스 항목별로 매핑해 보면 부족한 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족한 칸은 교육 이수나 추가 출원으로 메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OASIS) 창업이민, 점수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오아시스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의 영문 약칭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자격을 점수로 환산해 관리하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투자금이라는 한 가지 잣대 대신, 창업자의 여러 역량을 항목별 점수로 쌓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체류자격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점수를 얻는 통로는 대체로 네 갈래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첫째는 학력입니다. 학위가 높을수록 배점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지식재산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보유와 출원이 평가됩니다. 셋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이민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의 이수입니다. 넷째는 국내 창업 준비와 사업 모델 구체화 같은 실제 활동입니다. 이 네 축에서 모은 점수를 합산해 기준선을 넘는지 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합격 점수의 절대값과 항목별 배점, 총점 만점은 자료마다 다르게 소개되기도 하고 개정도 잦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면 된다"를 외워 가기보다,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에 오아시스 공식 안내에서 현재 커트라인과 배점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수 설계는 바뀌어도, "학력·지식재산권·교육 이수·창업 실체를 쌓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유지됩니다.

점수 전략을 짤 때 유용한 사고법이 있습니다. 내 점수를 "이미 확정된 점수"와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점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학위처럼 이미 가진 것은 고정값입니다. 반면 창업이민 교육 이수, 추가 특허 출원, 사업 모델 구체화, 국내 창업 준비 활동 같은 항목은 지금부터의 준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변동값입니다. 고정값으로 기준선에 못 미친다면, 변동값 항목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하는지 역산해 준비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오아시스는 단순히 비자 점수를 매기는 창구에 그치지 않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종합 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법인 설립 절차, 세무, 지식재산권 제도,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만 보고 교육을 형식적으로 넘기기보다, 실제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사업 실체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오아시스 점수 커트라인, 항목별 배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준비 시점의 기준은 오아시스(www.oasisvisa.com)와 하이코리아에서 맞춰 보시고, 학위·지식재산권 인정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문의가 확실합니다.

특허 출원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책상에 펼쳐 놓고 검토하는 모습, 오아시스 창업이민 점수제 준비

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창업 요건 실무

D-8-4의 실체는 결국 "운영되는 창업 법인"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중심에는 법인 설립이 있습니다. 상호와 사업 목적을 정하고, 자본금을 납입해 법원 등기를 마치면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기본 증빙이 생깁니다. 사무 공간, 사업용 계좌, 초기 거래나 계약처럼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는 흔적이 함께 쌓이면 심사에서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지식재산권은 D-8-4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자산입니다. 특허는 등록까지 가면 가장 강력하지만, 출원 단계에서도 준비 활동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내 사업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심사자는 "이 특허가 이 법인의 제품·서비스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봅니다. 기술과 사업이 따로 노는 서류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 창업 실체 점검 체크리스트·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했는가
· 자본금 납입과 사업용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가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또는 출원 서류가 있는가
· 특허·기술이 법인의 사업 모델과 연결되는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 오아시스 창업이민 교육 이수 증빙을 갖췄는가
· 사무 공간, 초기 거래·계약 등 운영의 흔적이 있는가

창업 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이민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이수는 점수로 반영될 뿐 아니라, 한국 창업 환경과 절차를 익히는 실질적 준비가 됩니다. 일정과 신청 방법은 오아시스 안내에서 확인해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은 자리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 막판에 몰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에서 외국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와 사업 목적의 설정, 자본금 납입 경로, 외국인 대표자의 인감과 서명 처리, 주소지와 사무 공간 확보 같은 실무가 그것입니다. 한국의 법인 설립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등기나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설립 순서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전체 일정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Q. 준비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가장 단정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준비 기간은 지금 내가 가진 자산과 출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학위와 특허가 이미 있고 사업 모델도 서 있다면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에 집중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를 새로 출원하고 교육을 처음부터 이수해야 한다면, 출원과 교육 일정만으로도 여러 달이 걸립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설립에 드는 등기·세무 비용, 특허 출원 비용, 사무 공간 임차료,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 규모와 선택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정부 수수료와 체류 관련 비용은 고시로 정해지고 변동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 전 하이코리아와 관할 기관 공고에서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 비용"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창업 전체에 드는 자금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준비하는 관점입니다.

💡 실무 팁: 역순으로 일정을 짜라목표 입국 또는 변경 시점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일정을 채우면 빠뜨리는 단계가 줄어듭니다. 체류자격 변경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 설립 완료 시점, 특허 출원·등록 시점, 교육 이수 시점을 역산해 배치합니다. 특허 심사나 교육 모집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낀 단계는 여유를 넉넉히 둡니다.

예비창업(D-10-2)에서 D-8-4로 가는 길

아직 법인도 없고 특허도 출원 전이라면 처음부터 D-8-4를 노리기는 버겁습니다. 이럴 때 설계하는 경로가 D-10-2 기술창업준비입니다. D-10-2는 오아시스로 들어오는 입문 성격의 자격으로, 창업이민 교육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법인 설립 준비 같은 제반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줍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수익을 내는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말 그대로 준비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실무 흐름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유학(D-2)이나 구직(D-10-1) 등으로 국내에 있던 분이 창업으로 방향을 잡으면, D-10-2로 상태를 정비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특허를 출원하며 사업 모델을 구체화합니다. 그 사이 법인을 세우고 창업 실체가 갖춰지면, 점수와 요건을 채워 D-8-4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준비 비자로 기초를 다지고, 실행 비자로 넘어가는 2단계 전략입니다.

❗ D-10-2의 체류 가능 기간과 연장 단위는 정책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되, 허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D-8-4 변경 요건을 갖추는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임박해 서두르면 창업 실체가 덜 갖춰진 상태로 신청하게 되어 보완 요청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기술·분야가 유리할까

D-8-4는 특정 업종만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기술 기반 창업을 끌어들이는 데 있는 만큼, 기술성과 혁신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아이템일수록 설득이 수월합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바이오와 헬스케어, 제조 기반 기술, 콘텐츠와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 자신의 전문성과 특허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분야라면 강점이 명확합니다.

반대로 단순 도소매나 일반 요식업처럼 기술적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템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기보다 "왜 이 사업이 기술창업인가"를 납득시키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 안에 들어간 기술 요소(독자적 시스템, 공정, 지식재산권 등)를 전면에 내세워 사업계획서의 논리를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기술과 사업의 결합을 봅니다.

Q.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나요?

창업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함께 걸린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D-8 계열 체류자격을 가진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자격(F-3)으로 함께 체류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즉 창업자가 D-8-4로 자리를 잡으면, 가족이 동반 자격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반가족의 활동 범위와 세부 요건, 자녀의 연령 기준 등은 체류자격마다 다르고 개정도 있으므로, 가족 계획이 있다면 주 신청자의 D-8-4 준비 단계에서 동반가족 요건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자녀의 학업 일정이 맞물려 있다면 일정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사증발급인정서와 체류자격 변경

D-8-4를 받는 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해외에 있다면 국내 대리인 등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국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오아시스 점수와 창업 실체 증빙이 심사의 중심입니다.

실제 순서를 단계로 정리하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아래 흐름은 일반적인 뼈대이며, 세부 서류와 접수 방식은 접수 전 하이코리아와 관할 청 안내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1. 내 자산을 오아시스 항목에 매핑해 점수를 가늠하고 부족한 칸을 보강한다.
  2. 창업이민 교육을 신청·이수하고 수료 증빙을 확보한다.
  3.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출원하고, 사업 모델과 연결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 등 운영 기반을 갖춘다.
  5. 해외 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다.
  6.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내에 추가 서류로 응답한다.

두 경로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지금의 체류 상태가 결정합니다. 해외에서 처음 들어오는 창업자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가 일반적이고, 이미 국내에 유학·구직 등으로 머물고 있다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으로 D-8-4를 받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변경은 현재 체류자격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하고, 창업 실체와 점수가 변경 신청 시점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준비하겠다"는 접근은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오기 쉽습니다.

서류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심사자가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구성이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가, 기술이 사업과 연결되는가,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는가. 제출 서류 하나하나가 이 세 질문 중 어디에 답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면, 빠진 증빙과 불필요한 서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체류연장 심사, 결국 "진짜 사업인가"를 본다

D-8-4는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연장 심사에서 핵심은 사업의 실체와 성과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매출이나 거래가 발생했는지, 고용은 어떤지, 특허·기술이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설립 후 아무 활동이 없는 경우는 연장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장까지 내다본 운영"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 세금 신고, 계약서, 사무 공간 유지 같은 흔적을 꾸준히 남기세요. 초기 스타트업이라 매출이 작더라도, 사업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이 쌓여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성과가 기대만 못할 때는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한 자료로 실체를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와 사업을 그린다면, 연장을 넘어 체류 기반을 넓히는 방향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창업이 자리를 잡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나 영주 계열로 체류의 폭을 넓히는 경로를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은 사업 실적과 체류 이력이 쌓여야 가능한 이야기라 당장의 과제는 아니지만, "오늘의 증빙 관리가 몇 년 뒤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창업 초기의 서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연장 시점에는 처음 발급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비교하는 관점이 유용합니다. 계획과 실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수정된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변화의 과정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읽힙니다. 숫자가 작은 것보다 설명이 비어 있는 것이 더 불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보완 포인트

D-8-4 준비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개 몇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점수 커트라인만 외우고 서류 실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점수는 통과선일 뿐, 창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둘째, 특허와 사업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이 기술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림이 서류에 보이지 않으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셋째, 준비 비자(D-10-2) 기간을 소진하고 막판에 몰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교육 일정이나 특허 출원은 시간이 걸리므로 역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자격 기준을 작년 정보로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오아시스 배점과 커트라인은 개정되므로, 지난해 통과 사례가 올해도 같으리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절이나 보완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지적된 항목을 채워 재신청·보완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섯째, 번역과 서류 형식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이나 특허 관련 서류는 정해진 인증과 번역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내용은 완벽해도 형식 요건을 놓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서류의 유효기간, 공증·아포스티유 여부, 번역본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막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D-8-4는 "기술과 점수로 들어가고, 실체와 성과로 버티는" 비자입니다. 입구에서는 오아시스 점수를 맞추고, 그 뒤로는 진짜 사업을 운영하는 궤도에 올라타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절이나 보완 통지는 끝이 아니라, 부족한 칸을 알려 주는 안내표에 가깝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채워 재신청·보완으로 차분히 대응하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외국인 창업자가 한국 직원들과 회의하며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장면, D-8-4 체류연장 사업 실체 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D-8-4와 D-8-1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맞나요?

판단 기준은 "자본이 중심인가, 기술이 중심인가"입니다. 일정 규모의 투자금을 들여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이면 D-8-1, 투자금 대신 학위·특허·창업 준비를 점수로 쌓아 창업하는 방식이면 D-8-4가 맞습니다. 자본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강한 창업자에게 D-8-4가 열려 있습니다.

Q. D-8-4 기술창업비자는 특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특허가 필수 단일 조건은 아닙니다. 학사 이상 학위 경로도 있고, 지식재산권도 특허 외에 실용신안·디자인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지식재산권은 오아시스 점수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자산이므로, 보유하거나 출원 중이라면 사업과 연결해 적극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아시스 점수 커트라인은 몇 점인가요?

합격 점수와 총점 만점은 자료에 따라 다르게 소개되고 개정도 잦아, 특정 숫자를 단정하기보다 준비 시점에 오아시스 공식 안내에서 현재 커트라인과 배점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큰 틀은 학력·지식재산권·교육 이수·창업 실체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Q. 유학(D-2)이나 구직(D-10) 상태에서 D-8-4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로입니다. 보통은 D-10-2 기술창업준비로 정비하며 교육 이수와 특허 출원, 법인 설립 준비를 진행하고, 창업 실체와 점수를 갖춘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D-8-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나눠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Q. D-8-4로 체류연장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 심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대개 사업 실체와 성과입니다. 거래 내역, 세금 신고, 계약서, 사무 공간 등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다는 증빙을 보강해 재신청·보완으로 대응합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한 자료로 실체를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점수표와 서류를 혼자 맞춰 보다 막막해지셨나요? 내 학위와 특허가 몇 점짜리인지, 어떤 칸을 보강해야 D-8-4 요건에 닿는지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창업 단계에 맞는 비자 전략부터 서류 준비까지 편하게 상담하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체류자격 분류)
· 오아시스(OASIS) 창업이민종합지원: www.oasisvisa.com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법무부: www.moj.go.kr※ 점수 배점, 커트라인, 체류기간 등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10.06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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