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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종류·조건 총정리 (E-7·E-9)

2026.09.18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조건 총정리 (E-7·E-9)

취업비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는 일과 자격, 회사 요건에 따라 맞는 종류가 갈립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라고 하면 하나인 줄 알기 쉽지만, 실제로는 하는 일과 자격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격을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핵심 답변외국인 취업비자는 크게 전문인력 계열(E-7)과 비전문·단순노무 계열(E-9, E-10 등)로 나뉩니다. E-7은 다시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세분됩니다. 학력·경력과 직종, 고용하려는 회사의 요건에 따라 맞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직종과 요건, 임금 기준은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E-7 취업비자

먼저 큰 갈래부터: 전문인력 vs 단순노무

외국인 취업 자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전문성이나 기술을 갖춘 인력을 위한 E-7 계열과, 제조·건설·농업 등 현장의 비전문 인력을 위한 E-9(비전문취업), 선원인 E-10 등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청 방식과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격대체로 이런 사람
E-7-1관리자·전문가 등 전문인력(학위·경력 요건)
E-7-3특정 분야 일반기능인력
E-7-4E-9·E-10·H-2 경력을 쌓아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E-9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취업 인력

E-7, 네 갈래로 다시 나뉜다

가장 많이 찾는 전문인력 계열 E-7은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전문인력(E-7-1)은 관리자와 전문가 직종으로 학위나 경력 요건이 있고,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직종의 성격이 다릅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E-9 등으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점수제로 전환하는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종 코드"입니다. E-7은 정해진 직종 안에서만 인정되고, 회사의 국민고용 비율이나 임금 요건 같은 조건도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직종·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및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지침)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E-7 직종 목록과 임금 기준, 국민고용 비율 요건은 지침으로 자주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의 사증발급 지침에서 해당 직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지원자만 요건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하는 회사도 사업 실체와 매출, 내국인 고용 규모,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E-7은 회사의 국민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비율을 보므로, 소규모 신생 회사는 이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전 자가 점검· 내가 하려는 일이 인정 직종에 들어가는가
· 학력·경력이 그 직종의 요건에 맞는가
· 회사가 국민고용 비율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가
· 회사의 사업 실체(매출·4대보험 등)가 확인되는가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국외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국내에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전환합니다. 어느 경로든 직종 적합성과 회사 요건, 본인 학력·경력 증빙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 사유

⚠️ 오해 바로잡기: "일자리만 있으면 나오겠지"일자리가 있어도 그 직종이 인정 직종이 아니거나, 학력·경력이 요건에 안 맞거나, 회사의 국민고용 비율이 부족하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사람과 직종, 회사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직종을 잘못 잡아 요건 미달로 반려됩니다. 둘째, 학력·경력 증빙의 인증(아포스티유 등)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의 국민고용 비율이나 임금 요건이 부족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통지서의 사유를 겨냥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취업비자는 종류가 몇 개인가요?

크게 전문인력 계열(E-7)과 비전문·단순노무 계열(E-9, E-10 등)로 나뉘고, E-7은 다시 전문인력·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으로 세분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Q. E-9에서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E-9 등으로 일한 경력을 쌓으면 점수제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과 소득, 점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회사가 작으면 안 되나요?

E-7은 회사의 국민고용 비율을 보므로, 내국인 고용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외국인을 부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사람·직종·회사 세 가지가 맞아야 발급됩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 회사 요건은 되는지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www.eps.go.kr※ 직종·임금·요건은 지침으로 자주 개정되니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18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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