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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채용 순서,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졸업 후 E-7 변경까지

2026.11.04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순서,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졸업 후 E-7 변경까지

외국인 유학생 채용은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재학 중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졸업 후 E-7 변경, 고용주 신고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글 · 이상욱 대표 행정사 (케이비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19-IC-RG-041)

유학생 채용은 서류보다 순서가 문제입니다. 학교가 먼저인지 출입국이 먼저인지, 계약서가 먼저인지 허가가 먼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한 단계만 뒤바뀌어도 고용주와 학생 양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까지 봤는데 이제 와서 못 쓴다고?" "학생이 허가는 나중에 받아 오겠다는데, 일단 시작해도 되나?" "졸업하면 그냥 계속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학생(D-2, D-4)은 학업이 본분인 체류자격이라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순서는 체류자격 확인, 학교 유학생담당자 확인, 출입국 허가, 근무 시작, 고용 신고입니다. 졸업 후 정규직 채용은 E-7 등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같은 법 제24조)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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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학생은 아무 때나 채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D-2(대학 이상 정규과정)와 D-4(어학연수 등)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일을 시키면 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이 되고, 고용주도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취업 알선·고용에 관한 벌칙과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위험한 지점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라는 이유로 먼저 시작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꽤 봅니다.

그래서 채용 의사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면접 일정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용 전에 가장 먼저 볼 것: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허가 여부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등) 앞면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학생이라면 허가 내용이 별도 허가 스티커나 확인서로 남습니다. 근무처, 허가기간이 본인이 일할 곳과 일치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는 대개 근무처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매장이나 다른 회사에서 받은 허가는 우리 사업장에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류기간 만료일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했는지까지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학 중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경우의 표준 흐름입니다. 세부 요건은 학위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TOPIK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하십시오.

  • 1단계. 고용주와 학생이 근무 조건(업무, 요일, 시간, 임금)을 먼저 합의합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 2단계. 학생이 소속 대학 유학생담당 부서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신청 의견)을 받습니다. 학생의 성적, 출석, 한국어 능력 등을 학교가 확인합니다.
  • 3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주 측 서류를 준비합니다.
  • 4단계. 학생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5단계. 허가가 나온 날부터,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근무를 시작합니다.

순서의 핵심은 5단계입니다. 신청했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난 뒤에야 일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만 받고 먼저 투입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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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확인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학교 확인은 학생이 받는 단계지만, 고용주가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확인서 발급에 며칠이 걸리고, 학기 초에는 신청이 몰려 더 오래 걸립니다. 채용 시작일을 정할 때 이 기간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정이 계속 밀립니다.

또 하나, 학교는 학생의 학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적이나 출석이 기준에 못 미치면 확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학생에게 "학교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학과 학기 중의 허용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범위는 지침이 바뀔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한 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요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처, 업무 내용, 근로시간, 요일, 임금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탄력 근무"처럼 모호하게 쓰면 허가 범위와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허가받은 시간 범위를 넘는 스케줄이 계약서나 실제 근무표에서 드러나면 문제가 됩니다.

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유흥, 사행성 관련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매장 안에서도 업무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접수 전에 관할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4대보험 적용, 근로계약서 교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기본입니다. 출입국 심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도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확인할 포인트


수치는 외워 두지 말고 신청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보완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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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둔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D-10과 E-7

졸업과 동시에 D-2 자격은 의미를 잃습니다. 학생이 이후에도 일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면 E-7(특정활동)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면 구직 활동을 위한 D-10을 검토합니다.

E-7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이며, 보통 학력,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연봉, 고용업체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국내 대학 학위가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직종이 E-7 허용 범위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용업체는 사업자등록, 납세·4대보험 상황, 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졸업 후 체류기간 만료 전에 변경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졸업 증명이 나오는 시점과 체류기간 만료일 사이가 짧으면 일정이 촉박해지므로, 졸업 3~4개월 전부터 직종과 연봉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표: 재학 중 시간제취업, D-10, E-7 변경의 차이


표에서 보듯 같은 '유학생 채용'이라도 시점마다 절차와 책임이 다릅니다. 지금 채용하려는 학생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채용한 뒤에 고용주가 해야 할 일

허가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등이 생기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기간과 방법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 쪽에서는 근무처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 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 번 허가받은 학생이 "옆 가게도 도와주겠다"며 다른 곳에서 일하는 상황이 의외로 흔합니다. 근무처를 늘리는 것은 새 허가 사안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주십시오.

체류기간 만료일, 허가 기간, 재학 상태 변화(휴학, 제적, 졸업)도 관리 항목입니다. 휴학하면 허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공유받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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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와 보완·반려 사유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 전 선투입: 면접 후 체험이라며 며칠 근무시킨 뒤 신청. 이미 위반 사실이 생긴 상태라 이후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불일치: 계약서는 주 20시간인데 실제 스케줄이 이를 넘는 경우.
  • 사업자 정보 불일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 학교 확인 누락 또는 만료: 학기가 바뀌었는데 이전 학기 확인서로 신청.
  • E-7 변경 시 직종과 전공 불일치, 연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서류를 시작해 보완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으면 먼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족한 서류를 채우거나 계약 내용을 정리해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근무 시작은 반드시 허가 이후로 미룹니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사업장 서류를 먼저 맞춰 두면 일정이 짧아집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부터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 확인, 계약서 정리, 허가 범위 검토, E-7 직종·연봉 적합성 판단은 따로따로 보면 쉬워 보여도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졸업 시점이 가까운 채용은 일정 여유가 적어 사전에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우리 업종과 직무로 이 학생을 정규직 채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직종 코드, 연봉, 고용업체 요건을 같이 놓고 보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 신청만 해 두고 며칠 먼저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접수와 허가는 다릅니다. 허가가 나온 뒤, 허가된 근무처와 범위 안에서만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Q. 방학에는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방학 중 허용 범위가 학기 중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위과정과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하이코리아 안내나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하십시오.

Q. 어학연수생(D-4)도 채용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경과 기간, 한국어 능력 등의 조건이 있어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Q. 졸업 예정인데 졸업 전에 E-7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예정) 증명이 가능한 시점과 학위 취득 시점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도 같이 고려해야 하므로 졸업 몇 달 전에 관할에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허가받은 학생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요?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는 새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전 허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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