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태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부부의 F6 결혼비자 발급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약 2년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어 자진출국 후 해외에서 기다리던 중 아내가 임신했고, C3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임신이라는 인도적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약 13개월의 심사 끝에 2025년 6월 결혼비자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기본 서류 외에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추가 증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상 속 사례에서는 약 2년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태국인 배우자가 자진출국 후 단기비자로 재입국해 F6 비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국내에서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신진단서, 소득 증명, 장기 동거 입증 자료, 외국인 배우자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기본 안내 서류 외에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추가 증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표번호
비자 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