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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신청|두 집 살림한거 아니야? 결혼비자 발급 진짜 가능했던 이유 공개!

영상 요약

베트남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발급받은 실제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2살 이상이고, 교제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았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이혼 완료 전에 교제가 시작되어 교제 기간과 이혼 기간이 겹쳤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사정이 곧바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교제 입증과 결혼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어, 사진과 별거 증빙, 교제 경위 진술서 등을 준비해 신청했고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
  •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 영상에 따르면 법무부 매뉴얼에 나이 차이를 결격 사유로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심사관이 매매혼이나 위장결혼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 여행, 데이트, 가족·지인과의 사진,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안내했습니다.
  • 이혼 전 실제 별거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와 교제 경위 진술서를 작성해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질문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이면 F-6 결혼비자가 불가능한가요?

영상에서는 법무부 매뉴얼에 나이 차이를 결격 사유로 명시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심사관이 위장결혼 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교제 입증과 결혼의 진정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혼 전에 교제를 시작했다면 결혼비자 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영상 사례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를 만난 뒤 이혼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별거 사실이 담긴 이혼 관련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만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나요?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대화 기록, 가족과 지인이 함께한 사진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스튜디오 웨딩 촬영도 권했고, 교제 경위 진술서를 작성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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