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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발급받은 실제 사례를 다룬 영상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2살 이상이고, 교제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았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이혼 완료 전에 교제가 시작되어 교제 기간과 이혼 기간이 겹쳤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사정이 곧바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교제 입증과 결혼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어, 사진과 별거 증빙, 교제 경위 진술서 등을 준비해 신청했고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법무부 매뉴얼에 나이 차이를 결격 사유로 명시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심사관이 위장결혼 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교제 입증과 결혼의 진정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 사례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를 만난 뒤 이혼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별거 사실이 담긴 이혼 관련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만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대화 기록, 가족과 지인이 함께한 사진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스튜디오 웨딩 촬영도 권했고, 교제 경위 진술서를 작성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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