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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국제결혼 F-6 결혼이민 비자를 혼자 준비하는 경우와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혼자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혼인신고 서류가 국가와 구청마다 다르고 번역 공증까지 필요해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불허되면 6개월 이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위험 요소로 설명합니다. 대행은 수수료가 들지만 원스톱 진행과 보완 요청 대응으로 시간을 줄이고 불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영상에서는 시간이 넉넉하고 서류 준비에 공을 들일 여유가 있거나 비자 업무 경험이 있다면 혼자 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러시아처럼 서류가 복잡하고 보완이 잦은 국가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을 권장합니다.
영상 기준으로 F-6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불허되면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서류 준비가 잘못되거나 보완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기간을 그대로 잃게 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비자를 접수할 때 동행 같은 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1:1 담당자가 배정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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