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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신청|한국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일본인 직원 브이로그)

영상 요약

케이비자 일본인 직원이 서울남부출입국 사무소로 F-6 결혼비자 서류를 전달하러 가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F-6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유학(D-2)이나 취업 비자처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 중인 사람은 국내 신청이 가능하고, 관광비자·무비자 입국·워킹홀리데이 체류자나 불법체류·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내용
  •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등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장기 체류 중이면 국내에서 F-6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F-6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불법체류 중이거나 법을 어긴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내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졸업을 앞둔 일본인 유학생이 F-6 서류 준비와 출입국 예약을 거쳐 비자 변경을 마친 사례가 소개됩니다.
  • 영상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은 서류 준비 후 행정사가 출입국에 직접 가서 제출을 대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질문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바로 F-6 결혼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처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서 F-6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졸업을 앞둔 일본인 유학생이 F-6로 변경한 사례도 소개됩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한국에서 F-6 신청이 되나요?

영상 기준으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 F-6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불법체류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F-6 서류 제출 때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가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서류 준비가 끝나면 고객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행정사가 직접 출입국에 가서 제출을 대행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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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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