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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일본인 직원이 서울남부출입국 사무소로 F-6 결혼비자 서류를 전달하러 가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F-6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유학(D-2)이나 취업 비자처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 중인 사람은 국내 신청이 가능하고, 관광비자·무비자 입국·워킹홀리데이 체류자나 불법체류·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영상에서는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처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서 F-6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졸업을 앞둔 일본인 유학생이 F-6로 변경한 사례도 소개됩니다.
영상 기준으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 F-6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불법체류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서류 준비가 끝나면 고객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행정사가 직접 출입국에 가서 제출을 대행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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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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