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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자|매출이 0원인데 비자가 연장되었습니다 K-뷰티 창업한 미국인 고객님

영상 요약

한국에서 K-뷰티 화장품 법인을 설립한 미국인 투자자가 첫 D-8 기업투자 비자 연장 심사 시점에 매출이 0원이었던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제품 기획, 패키지 디자인, 성분 검사 등 출시 준비에 1년이 걸려 매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본금 사용 내역, 위탁 생산 계약과 검사 서류, 사업장 실재 증빙으로 사업 진행을 소명해 연장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영상은 매출 숫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실체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내용
  • 영상 기준 D-8 투자는 1억 원 이상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 매출이 없으면 비자 목적의 유령 회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연장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 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과 원료 샘플, 시제품, 연구비 지출 증빙으로 자본금 사용을 소명했습니다.
  • 위탁 생산 계약서, 임상 검사 의뢰서와 성적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질문

D-8 투자비자 연장 때 매출이 0원이면 연장이 어렵나요?

영상에서는 매출이 없으면 유령 회사로 의심받아 심사가 까다롭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출시 준비 등 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갖추면 지침 범위 안에서 판단받을 수 있다고 하며, 소개된 사례도 매출 0원 상태에서 연장되었습니다.

매출 실적 대신 어떤 서류로 사업 진행을 소명했나요?

영상 사례에서는 투자금의 국내 사용 내역(원료 샘플 영수증, 시제품 제작비, 연구비 지출), 국내 공장과의 화장품 위탁 생산 계약서, 피부 임상 검사 의뢰서와 연구기관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영상에서는 출입국 매뉴얼이 사업장 존재 입증을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에서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시제품 샘플이 정돈된 모습, 회사 간판이 보이는 사진, 사무 공간 전경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해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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